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의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사규 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
1) 개정사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2025.10.1.개정, 2026.1.1.시행)을 반영함.
2) 주요 개정내용
- 이 기준 제10조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부서 업무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를 추가함.
- 이 기준 제29조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관련 내용에 일반금융소비자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와 일반금융소비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투자성상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추가함.
2. 시행일자 : 2026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