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05일 개정    
2020년 11월 30일 개정    
2022년 03월 31일 개정    
2023년 09월 15일 개정    


* 관련 법령

1.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4.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안전성 확보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법 제3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및 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서면등의 방법"이란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사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회사는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회사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직원의 채용 또는 인사 관리를 위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한 경우
(4) 기타 법률상 허용되는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제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직원의 채용 또는 인사 관리

가.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사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학력사항, 병역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 외국어 관련 시험성적, 보훈대상여부, 가족관계, 자기소개, 건강검진결과, 포상 및 징계이력, 발령이력, 교육이력, 재직기간 중 평가, 연봉, 보상에 관한 사항, 4대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 정보 등의 개인정보

나. 선택항목

기타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취미, 특기, 운동, 신체사항(신장, 체중, 혈액형, 신체장애)등의 개인정보

(2)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 관련 업무 수행

가. 필수항목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

나. 선택항목

기타 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투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개인정보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함)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회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단,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회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 회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제공)

1. 회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제7조제3항의 규정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제9조의2(개인정보의 국외이전)

1. 회사는 법 제28조의8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함)∙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서면등의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함)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3.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법의 다른 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법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29조의10 제1항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는 시행령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 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7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회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함)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의 이용·제공 제한)

회사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2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 회사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1)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2)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14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회사는 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 및 안전성 확보기준 제13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2.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동의를 받는 방법)

1. 회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1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3. 회사는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회사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받을 때에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를 말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민감정보
(3) 시행령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5)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5. 회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22조에 따라 공개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6. 회사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3.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시행령 1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6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회사는 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제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회사가 제2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회사는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제7 조제2항 각 호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3. 회사가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령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회사는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3.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1조의2 및 안전성 확보기준에서 정한다.

제19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 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6)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회사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탁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회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1조 (안전조치의무)

회사는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 회사는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회사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2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별지 1]과 같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대표이사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6. 회사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1. 회사는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법 제34조제3항 및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종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2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1. 회사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5조 (개인정보의 열람)

1.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회사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3항 단서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함)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5. 회사가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 서식])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1. 제2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회사에게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에 의해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 정보주체는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서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5.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열람, 제2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2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3. 회사는 열람등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회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배상책임)

법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회사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1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 회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3. 회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5.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1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안내판의 설치)

회사는 법 제2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제32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제31조제3호의 관리책임자(이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33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제34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관기간)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개월 이내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보유한다.

제35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로 본다.

제3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2. 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제31조에 따른 안내판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7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

1.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요구서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존재확인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존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존재확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존재확인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존재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회사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열람·존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6. 회사가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존재확인을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열람·존재확인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존재확인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존재확인의 연기·거절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1.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회사에게 개인영상정보 삭제 요구서에 의해 그 개인영상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영상정보의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삭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개인영상정보 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의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7조에 따른 열람·존재확인 및 제38조에 따른 삭제 요구(이하 "열람·존재확인등요구")의 행사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개인영상정보"으로, "열람등요구"는 "열람·존재확인등요구"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40조 (금지행위)

법 제59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본부)

- 02-6241-7663



[별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 범죄의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 대수: 2대

4.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사무실 출입문 주위
- OA실 내부

5.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접근 권한자

[별지 1]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24시간

7.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저장 및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관리함)

8. 보관장소: 회사내 서버실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

9.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 승인 후 사내에서만 열람